“혐의 모두 인정”
경찰은 23일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피의자 변경석(34)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나원오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변씨의 얼굴이 노출될 때 가리지도 않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법령을 정비,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 사진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문제 등을 감안, 언론에 사진을 제공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변씨는 이날 구속됐다. 살인 및 사체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안양지원 이현우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혐의를 다 인정한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변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15분쯤 안양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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