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자격정지 처분 당하느니 수술 중단”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인공임신중절(낙태)수술 전면 중단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시술을 한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겠다는 방침에 반발해서다.
낙태수술 전면 중단이 현실화 될 경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낙태수술은 형법 위반이기 때문에 건수가 공식집계 되지 않았지만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매년 17만~20만 건 정도 낙태수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동석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낙태죄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 미비로 인해 현실적으로 많은 낙태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비도덕적인 의사로 낙인을 찍혀가면서 1개월 자격정지라는 가혹한 처벌을 감당할 수 없어 낙태수술 전면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종전부터 낙태수술을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있었다”며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은 불법 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구체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과거에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야 자격정지가 이뤄졌는데 행정처분규칙 개정으로 법원 판결 없이 복지부가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게 돼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의사회는 오는 28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낙태수술 전면중단과 관련된 입장을 개진한다.
이번 낙태수술 중단은 다수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동참할 것이라는 것이 의사회 측 전망이다. 김 회장은 “낙태 수술 관련 행정처분 규칙이 시행되기 전 실시한 투표 결과, 산부인과 전문의 1,800명 중 91.7%(1,651명)가 ‘정부가 고시를 강행할 경우 낙태수술 거부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폭력배 소탕하듯 산부인과 의사를 처벌하려는 보건당국의 인식이 바꿔야 하고, 낙태수술 전면중단으로 인한 모든 사회적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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