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9년 예산 27조1,224억원
청년, 여성 세대별ㆍ성별 일자리 예산
구직ㆍ출산급여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노동부가 올해보다 13.9% 증가한 27조1,224억원을 내년 일자리에 투입한다. 청년과 여성 등 세대별, 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아울러 구직급여(실업급여) 인상 및 출산급여 사각지대 해소로 사회안전망 강화도 꾀한다.
28일 고용부의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27조1,22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보다 13.9%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16.5조원으로 올해 대비 24.1%(3.2조 원) 늘었다. 정부의 전체 일자리 예산(23조5,000억원)의 70.2%에 달한다.
우선 사상 최악의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쏟아 부을 계획이다. 졸업한 지 2년 이내의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되면서 2,01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중소ㆍ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도 올해(4,258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1조374억원이 배정됐다. 청년 1명을 추가 채용한 중소기업에 연 900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예산도 7,135억원으로 올해(3,407억원)보다 증액됐다.
'5060'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예산도 늘린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특정 직무에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86억원→273억원)과 퇴직 전문인력이 지역아동센터 등에 취업하게 하는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 사업(86억원→138억원) 예산이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신중년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는 80억원이 편성됐다. 중증 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취업 서비스와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하는 사업 예산도 1,016억원으로, 올해(535억원)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여성 일자리 대책으로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이면서 관련 예산을 올해(9,885억원)보다 15.2% 많은 1조1,388억원으로 편성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임시직과 일용직,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375억원이 배정됐다. 중소기업에 육아기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여준 중소기업에 주는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출산ㆍ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사업 관련 예산도 855억원에서 1,166억원으로 늘어났다.
근로환경 개선 및 실직에 대비한 고용안전망 확충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은 7조4천93억원으로, 올해(6조1천572억원)보다 20.3%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 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소폭 줄어들지만 올해(2조9,708)와 비슷한 수준인 2조8,188억원이 편성됐다. 체불임금 지원을 위한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현행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근로자 생계보호 강화를 위해 4114억원을 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사업주들에게 지원수준을 월 최대 9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인원(현행 4500명)도 6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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