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하지 않는 꼴” 강한 반발 예상
근로장려금 지원 3배이상 확대
정부 “자영업자 부담 덜어질 것”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을 13만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올해(16.4%)와 내년(10.9%) 모두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됐지만 정부가 사실상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은 지원하지 않는 모양새라 자영업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2조8,2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일자리 안정자금 기준보수는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을 반영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오르고, 지원금은 올해 수준인 13만원을 유지한다. 다만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여기에 2만원을 더해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6,470→7,530원)으로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22만원(135만→157만원) 늘어나자 이중 13만원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 최저임금이 10.9%(7,530→8,350원) 또 올라 내년 초 인건비 부담은 지난해 말보다 39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모두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지원액은 13만원으로 동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금은 약 40% 감액해 7만6,000만원 지원하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0.9%) 중 최근 5년 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5만4,000원을 주는 방식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노동생산성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약 60% 수준으로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형식상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을 함께 보전하는 셈이지만 실질적으론 내년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은 지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는 내년 근로장려금(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현금을 주는 제도)이 확대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이 일부 덜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소득ㆍ재산 기준을 완화해 현행(57만 가구)보다 3배 많은 115만 자영업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지원액도 3배 이상 늘어난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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