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음란사이트 등급 높이려 범행
지난달 우익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70대 여성의 나체사진이 유포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과 관련, 이 사진을 촬영하고, 최초로 유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자신이 가입한 음란사이트의 등급을 높이기 위해 사진을 촬영ㆍ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46)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 59분쯤 자신이 1년 전부터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 중인 2개 음란사이트에 ‘000할매’ 등의 제목으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B씨의 얼굴과 주요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 7매를 피해자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B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B씨의 나체 사진 7장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가입한 음란사이트의 회원등급을 높여 다른 회원들이 게시한 음란물을 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게시한 사진 가운데 4장을 C(27)씨가 내려 받아 일베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사건이 이른바 ‘일베 박카스남’ 이슈로 비화했다. 네티즌들이 처벌과 압수수색 등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는 등 파장이 커졌다.
홍성=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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