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술 마신 50대 말 듣고 시민이 신고
민사재판 시간을 기다리던 50대 남성이 “총으로 다 쏴버리겠다”고 혼잣말을 했는데, 놀란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대거 출동하는 소동이 대구에서 벌어졌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식당에서 “재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총으로 다 쏴 죽여버리겠다”고 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로 서모(54)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9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에서 민사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며, 아침부터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9시40분쯤 혼잣말로 이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전 9시45분쯤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대구지법에 해당 내용을 알리는 한편 인근 지구대 순찰차 7대와 경찰관 14명을 법원으로 출동시켰다. 수색에 나선 법원 경호요원은 오전 10시20분쯤 법정에서 나오는 서씨를 발견했고, 경찰에 인계하며 상황이 종료됐다. 서씨에게선 총기 등 기타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서씨는 양수금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했고 이마저 기각될 상황에 처하자 홧김에 이 같은 말을 내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즉결심판을 통해 5만원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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