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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엘시티 로비’ 이영복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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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엘시티 로비’ 이영복 징역 6년 확정

입력
2018.08.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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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57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횡령)로 구속된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씨. 부산=전혜원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57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횡령)로 구속된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씨. 부산=전혜원 기자

부산 해운대에 지어지는 초고층 복합건물(아파트ㆍ호텔ㆍ레지던스) 엘시티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사건의 주역 이영복(68)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ㆍ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엘시티 시행사업과 관련해 회삿돈 704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000만원대의 금품 로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ㆍ뇌물공여)를 받았다. 이에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이 옳다고 보아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엘시티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정치권 인사 중 허남식(69) 전 부산시장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현기환(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3년 6개월, 배덕광(70) 전 자유한국당 의혹은 징역 5년의 판결이 확정됐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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