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소송 때 변호인 맡기도
“가부장제 이후 새 문화 만들 것”
“경찰청장님은 몰래카메라 피해를 본 경험이 있나요?”
30일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진선미(5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에게 던진 질문이다. 당시 이 전 청장은 “피해 경험이 없다”고 답했는데, 진 후보자는 미리 설치한 몰래카메라가 이 전 청장을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며 “불법촬영(몰래카메라)의 가장 큰 위험은 자신이 범죄 대상이 됐는지 모른다는 점”이라고 일갈했다.
진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부터 여성과 아동, 소수자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해 힘을 쓴 현역 재선 의원이다. 2012년 국회 입성 후 6년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음란물 유통 사이트인 ‘소라넷’ 서버를 폐쇄하고 몰래카메라(위장형 카메라)의 판매ㆍ유통단계를 엄격히 관리하는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여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이외에도 국가정보원 수사권 폐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경찰 물대포ㆍ차벽 사용제한 법안 등을 대표 발의하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해왔다. 진 후보자는 2005년 호주제 폐지 소송 당시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등 가족의 외연을 넓히는 데 힘써온 것으로 평가된다. 진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가부가 ‘가부장제 이후’의 새로운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 후보자는 올 3월 마이너스(-) 12억9,699만원의 재산을 신고, 20대 의원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1967년 전북 순창 출생 ▦순창여고, 성균관대 법학과, 사법시험 38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19ㆍ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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