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살인ㆍ사체유기 등 혐의
1심에서 이례적으로 사형 선고
“지능ㆍ성격 결함” 李는 감형 요청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36)은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 받을까. 사형 판결이 1년에 한 건도 안 나올 정도로 매우 드물어진 상황에서, 이씨가 62번째 사형수가 될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높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우수)는 6일 이씨 및 딸 이모(15)양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2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이씨에게 사형을, 미성년자 유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이양에게 장기 6년ㆍ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근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씨에 대한 사형 선고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2017년 사법연감을 보면 1심 사형 선고 건수는 1990년 36건에서 2010년 5건, 2014년 1건으로 줄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아예 없었다.
사형 선고가 사라진 것은 법원이 생명형(사형) 선고에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서서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다.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한 임모 병장에게 2016년 대법원이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 마지막 사형 확정 판결이다. 2012년 수원 토막살인 사건 오원춘, 같은 해 통영 초등학생 살인 사건 범인 김점덕 등 잔인한 살인범에게도 무기징역 판결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재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된 생존 사형수는 61명이다.
그럼에도 1심은 이씨에 대해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었다”라며 “석방되면 형을 죽이겠다고 하는 등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다. 특히 1심은 “가석방이나 사면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돼 있지 않아 지금의 무기징역은 생명과 안전 방어 측면에서 사형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선언 추진에 나서는 등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논의가 진행되는 분위기에서 2심 재판부도 사형을 선고할지 여부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지능과 성격에 결함이 있다”고 형을 낮춰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2심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3일 예정됐던 선고 기일을 하루 전날 연기하는 등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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