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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 자본 줄어도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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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 자본 줄어도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은 유효”

입력
2018.09.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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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으로 일단 지정됐다면, 나중에 지정 기준 중 하나인 회사 자본규모가 변동된 경우에도 그 제한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건설ㆍ개발 관련 업체인 A사 대표이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부사장으로 취업한 퇴직 공무원 조모씨에 대한 해임 요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국토관리청 과장이던 조씨는 지난해 6월 30일 퇴직한 뒤 다음날 A사 부사장으로 취업했다. 그러나 A사는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퇴직 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2016년 말에 고시한 기업 중 하나였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A사에 조씨의 해임을 요구했고, A사 측은 이에 맞서 행정소송을 냈다.

A사 측은 “2016년 7월 자본금이 15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공직자윤리위 고시에 포함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며 “인사혁신처장이 법인등기부 열람이라는 간편한 방법으로 우리 회사의 감자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7조는 취업제한기관 선정 기준 중 하나로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것을 들면서,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말 취업제한기관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사혁신처 고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2017년에 1년간 적용되는 취업제한기관을 확정한 것으로, A사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한다”며 고시에 따른 해임 요구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본금은 취업제한기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다”며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제한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자본금 변동 여부를 확인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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