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유은혜, “아들 병역기피 아니고 딸 위장전입은 보육 목적”이라는데…
알림

유은혜, “아들 병역기피 아니고 딸 위장전입은 보육 목적”이라는데…

입력
2018.09.04 15:25
수정
2018.09.04 15:27
0 0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홍인기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홍인기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면제 판정을 받은 아들(21)의 병역문제와 관련 “병역기피와는 무관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초등학교 입학 당시 딸(28)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 진학 목적은 없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4일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아들이 부상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딸도 보육문제로 위장전입을 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면제 판정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그는 아들이 만 14세였던 2011년 8월 동네 체육관에서 유도 연습을 하다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1차 재건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들은 3년 뒤인 2014년 9월 학교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던 중 수술 부위가 다시 파열돼 2차 수술을 받았고, 심각한 손상을 입어 지금도 오래 서 있으면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 한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의 아들은 고교 졸업 직후인 2016년 3월 병역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판정을 받아 신체등급 5급 전시근로역 처분(면제) 대상자가 됐다. 이 질병은 병역판정검사규정에서 중점관리 질환으로 분류돼 병역 감면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경위서를 제출해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받는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불법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게 유 후보자의 주장이다. 그는 아들의 진료ㆍ수술기록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도 첨부했다.

유 후보자는 딸 위장전입 의혹에는 “1997년 4월 둘째 출산을 앞두고 아이를 세심하게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딸이 처음 시작하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치원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딸은 당시 서울 중구 덕수초 병설유치원을 다녔는데, 유치원과 연계된 초등학교로 진학하는 친구가 다수여서 교우관계 유지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유 후보자 가족의 실제 주소지는 서울 서대문구였다.

그는 “딸의 위장전입은 보육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었으며 부동산 투기나 소위 강남 8학군 등 명문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결코 아니었다”면서도 “공직자로서 위장전입을 하게 돼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유 후보자 아들의 질병이 고위층 자녀들이 병역을 기피하는 단골 사유라는 점과 자녀 문제 외에도 피감기관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둔 점 등 도덕성 부족을 거론하며 칼날 검증을 벼르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