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범행 다소 우발적”
시민들 “살인자 인권만 챙겨” 반발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36)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면했다. 2심 법원은 1심 사형을 받은 그를 감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우수)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원심 판결(사형)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의 친구를) 추행할 당시부터 살인이나 사체유기를 먼저 계획하고 준비ㆍ실행했다고 볼 수 없고, 살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며 “범행 당시 극심한 정서 불안과 성적 욕구가 비정상적으로 어우러진 상태에 있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시민들은 대체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터넷에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피해자를 고려하면 있을 수 없는 판결’ ‘(피해자) 부모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살인자의 인권만 헤아린다’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자기 집에서 딸 친구 A양을 수면제를 먹여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영월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로 받은 후원금 8억원을 사적으로 쓰고, 아내 최모(사망)씨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은 1심처럼 장기 6년에 단기 4년형을 받았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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