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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법원에 전관 변호사 고발 요청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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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법원에 전관 변호사 고발 요청 초강수

입력
2018.09.06 19:01
수정
2018.09.10 18: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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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퇴직때 판결초고 등 무더기 반출

법원 “죄 아니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검찰이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전직 법관을 고발해줄 것을 요청하는 초강수를 뒀다. 대법원 재직 시절 기밀자료를 갖고 있는 전관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기각했기 때문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의 특허소송 관련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전직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유모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무단 반출된 재판검토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파일과 출력물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유 전 수석연구관이 퇴직하면서 다른 연구관이 작성한 문건 등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유 전 수석연구관 측은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검찰에 “영장을 가져오라”며 맞섰고,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반출 문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죄 및 형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수사 착수 후 “재판 본질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법원 기밀자료를 검찰에게 내주지 않던 법원이 이번엔 ‘범죄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법조계에선 대법원 연구관 출신 변호사가 해당 자료들을 갖고 나오면 몸값이 뛴다고 할 정도로, 문건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심각한 불법상태를 용인하고 증거인멸 기회를 주는 결과가 돼 대단히 부당하다”며 “지금부터 이 자료들이 은닉, 파기돼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수석연구관을 고발하라는 검찰 요청에 대한 대법원의 반응이 주목된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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