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왕처럼 군림하며 성추행” 징역 7년 구형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은밀한 부분을 (여배우에게) 안마시키는 행위를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체 어디에서 그런 것이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평생 지우지 못할 엄청난 피해를 당해 지금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음에도 범죄를 눈감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은 늦었지만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을 희망한다"면서 피해자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전 감독은 결심공판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연기지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완성도 높은 연극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과욕이 빚은 불찰이 있었다”며 “고의가 아니었다 해도 과욕이 빚은 연기지도에 상처 입은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피해자들이 연기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줬기에 피해자의 고통을 몰랐다”며 “모든 게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배우 8명을 2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4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이 전 감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호흡법을 알려주기 위해 바지에 손을 넣었다”거나 “좋은 발성을 하도록 자세를 교정하려 했다” 등 상식 이하 핑계를 늘어놓아 빈축을 샀다.
선고는 19일 내려질 예정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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