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100% 면제해주자는 국회의 제안을 절충해 최저 수준 부과로 결정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직장가입자가 내는 최저보험료(2018년 기준 월 8,730원)로 부과하도록 관련 고시를 올해까지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면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는데, 복지부는 면제 시 건보 가입자격 상실 우려가 있고 휴직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해왔다. 지난 6일 국회와 복지부가 의견을 조율해 육아휴직자의 보험료를 최소 수준으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는 휴직 전 월급(보수월액 최대 25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사실상 소득이 없는 기간이므로 부과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가 60% 경감 혜택을 주고 있지만, 복직 후 일시금으로 내야 하는 건보료가 육아휴직자 1인당 평균 30만원 수준이어서 부담이 컸다.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한 정 의원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