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정점’으로 지목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이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며 노사관계 업무를 총괄했다.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노조가 설립되자 이 의장이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위장 폐업 및 재취업 방해, 노조원 불법 사찰, 비노조원 일감 줄이기 등 공작이 본사 지시로 이뤄진 정황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 경영지원실은 과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현재는 해체)과 함께 이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의장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서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와해 의혹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래전략실에서 노사 업무를 총괄했던 강모 부사장 등 공작에 연루된 임원들의 사법처리 방향도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노조)가 고소한 노조 와해 공작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앞서 삼성지회는 2013년 10월 ‘S사 노사 전략’ 문건을 근거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을 고소했으나, 당시 검찰은 에버랜드 임직원 4명만 약식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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