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영화 상영시간과 광고시간을 관람권 등에 표시해 영화 관람객들의 ‘광고 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영화관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관람권에 실제 영화 상영 시간과 예고편, 광고 시간을 따로따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영화관람권에 표시된 상영시간은 예고편과 광고 등이 포함된 시간으로 실제 영화가 시작하는 시간과는 약 10분에서 20분가량 차이가 난다.
김 의원은 “영화 소비자인 관객의 동의 없이 영화상영관이 수익을 위한 상업 광고를 상영해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람권에 표기하는 영화 상영시간은 상영관과 관객 간의 약속”이라며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영화를 보러 온 소비자들에게 광고 시청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영화 소비자들이 상영관에서 ‘광고 보지 않을 권리’를 되찾고 불편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정우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 김병기, 김진표, 박홍근, 송옥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