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심리로 열린 강용석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용석은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용석은 재판부로부터 최후진술 기회를 얻었으나, 할 말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도맘’ 김씨의 남편은 지난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자 강용석은 같은 해 4월 해당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 김씨 남편의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용석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달 열린 강용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당시, 강용석의 말을 부인하며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종용했었다고 대립된 주장을 했다. 김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다.
한편 강용석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진행된다.
이지현 기자 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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