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법령 위반 “사퇴해야”
유 “관련 규정 몰라 생긴 착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비서로 채용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 후보자 측은 관련 규정을 몰라 생긴 착오라고 해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자료를 내고 “유 후보자의 7급 비서인 오모 씨가 후보자 남편 장모씨가 대표인 천연농장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인물과 동일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2년 농장 설립 당시 오씨는 초대 대표이사였고 장씨가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대표직을 넘기고 사내이사로 등재됐다”며 "오씨는 비슷한 시기인 19대 국회부터 유 후보자의 7급 비서로 등록돼 현재까지 겸직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오씨는 유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며 “국민 세금으로 남편 회사직원 월급까지 챙겨주면서 장관은 물론 정치인으로서도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 행동을 한 후보자는 책임지고 물러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의혹을 인정하면서도 겸직에 따른 부당 이득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당사자가 겸직금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국회사무처 안내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오씨가 채용 이후 농장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급여, 배당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도 없다는 게 유 후보자의 설명이다. 그는 “해당 농장은 경영난으로 2013년 10월 휴업신고를 한 뒤 2017년 12월 폐업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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