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범인들이 각각 법정최고형과 실형을 확정 받았다. 법원은 범행 공모는 인정하지 않고, 주범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 받은 김모(18)양과 박모(2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양에겐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도 3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A(당시 8)양을 자기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박양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양이 박씨 지시에 따라 살인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주범인 김양에겐 징역 20년을, 범행을 공모한 박씨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양은 범행 당시 만 17세로,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박씨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의 공모 및 지시 여부가 자신의 선고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김양이 사실을 과장해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박씨가 김양의 범행 실행 가능성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범행을 지시 또는 모의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이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 연락을 주고 받은 점을 고려하면 박씨 또한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박씨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양 주장은 1ㆍ2심에 이어 3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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