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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천 초등생 살해’ 단독범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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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천 초등생 살해’ 단독범행 확정

입력
2018.09.13 16:42
수정
2018.09.13 22:3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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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박모(왼쪽)씨와 김모양. 뉴시스
'인천 초등생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박모(왼쪽)씨와 김모양. 뉴시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범인들이 각각 법정최고형과 실형을 확정 받았다. 법원은 범행 공모는 인정하지 않고, 주범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 받은 김모(18)양과 박모(2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양에겐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도 3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A(당시 8)양을 자기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박양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양이 박씨 지시에 따라 살인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주범인 김양에겐 징역 20년을, 범행을 공모한 박씨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양은 범행 당시 만 17세로,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박씨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의 공모 및 지시 여부가 자신의 선고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김양이 사실을 과장해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박씨가 김양의 범행 실행 가능성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범행을 지시 또는 모의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이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 연락을 주고 받은 점을 고려하면 박씨 또한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박씨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양 주장은 1ㆍ2심에 이어 3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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