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예산정보 유출 문제를 놓고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에 이어 회의참석수당 부당 수령 의혹을추가로 제기했다. 청와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며 법적 대응도 강구하겠다고 정면 반박했다.
심 의원은 28일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한자료분석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직원들이 내부 회의수당으로 1회당 10만~25만원씩 수백만원을 지급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는 “소속 사무와 업무 관련 회의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어긴 부당 지급”이라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권혁기 춘추관장, 송인배 정무비서관이 21차례에 걸쳐 315만원을 받았다. 강태중 국민소통수석실 춘추관 국장과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은 19차례 285만원을, 김봉준 인사비서관과 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은 14회에 210만원을 수령했다. 이밖에 고민정 부대변인(11차례, 165만원), 김원명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10차례, 150만원), 홍일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9차례, 135만원),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9차례, 135만원), 백원우 민정비서관(5차례, 75만원),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2차례, 30만원) 등이다. 심 의원 측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6월 지급된 청와대 직원들의 회의수당을 공개한 것”이라 설명했다.
청와대는 강력히 반박했다. 연일 계속되는 심 의원의 공세에 청와대 살림을 책임지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직접 마이크 앞에 섰다. 이 비서관은 심 의원을 두고 “늑대소년처럼 이러는 의도가 뭔지 궁금하다”며 “한번이라도 점검하면 확인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응수했다.
이 비서관은그러면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해 5~6월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일한 횟수만큼 자문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자문위 규정과 예산집행지침상의 구체적 지급 근거와 대상, 범위, 횟수, 수당 단가까지 감사원의 적합 판단을 받은 사실도 밝혔다. 회의수당을 받은 인원이 261명이란 심 의원 측 발표에는 “그 수는 금시초문이고, 총 129명이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수당을 받았다”고 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심 의원 자료 공개 직후 “불법 취득한 정보로 무차별 폭로하는데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도 강구할 것”이라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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