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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염동열 前지검장 등 강원랜드 수사 외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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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염동열 前지검장 등 강원랜드 수사 외압 무혐의

입력
2018.10.09 16:04
수정
2018.10.09 2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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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직 검찰 수뇌부와 권성동ㆍ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수사 외압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의혹에서 벗어났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권 의원, 염 의원,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무혐의로 처분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는 지난 5월 외부 법률가로 구성된 대검 전문자문단이 “수사 외압이 없었다”고 내린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은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현 의정부지검)가 올 2월 언론인터뷰에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안 검사는 “상관에게 ‘권 의원(권성동)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들었다” 며 “권 의원, 염 의원, 고검장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 달라는 압력을 계속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로 외압 의혹을 수사했으나 권 의원과 염 의원이 당시 검찰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 최 전 검사장(당시 춘천지검장)이 김 전 총장을 만난 다음 수사팀에 사건을 불구속 처리하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부고발자인 안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식이라면 직권남용죄를 형법에서 삭제하는 게 맞겠다”며 “법원은 사법농단 방어막으로, 검찰은 적절한 지휘였다는 연막으로 면죄를 받지만 국민은 절대 죄를 면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수사외압 의혹과 별도로 권 의원과 염 의원은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을 강원랜드에 채용되도록 부정한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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