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있는 경우 12월부턴 새 아파트 추첨제 분양 물량 당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유주택자 가운데 추첨제 분양을 생각한다면 11월까지 청약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이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최근 회원수가 50만명도 넘는 한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9ㆍ13 부동산 대책과 정부의 규제로 추첨제 분양 방식이 바뀌기 전 추첨제 청약을 노려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9ㆍ13 주택안정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되면서 기존 주택 시장은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 시장은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11일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청약주택의 추첨제 물량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 초과 물량의 50%가, 조정대상지역에선 85㎡ 이하 25%, 85㎡ 초과 물량의 7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있다. 추첨제 물량에 대해선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 21일까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말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선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유주택자는 잔여 주택에 대해서만 추첨 기회가 주어진다. 그마저도 무주택 우선 공급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다시 추첨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인기 지역에서 유주택자가 당첨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안에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때문에 그 동안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아껴온 주택 소유자들이 제도가 바뀌기 전 11월 말까지 막차를 타기 위해 대거 청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선주희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1주택자들의 청약당첨 확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1주택자들에겐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소유자들이 추첨제 청약을 노려볼 수 있는 10월 분양 물량은 3만3,000여가구, 11월은 4만여가구에 이른다. 특히 서울 서초ㆍ동대문구 정비사업 분양 물량과 3년만에 재개되는 위례신도시 분양, 성남 대장지구 분양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1동 W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분양 예정인 인근 단지 전용 85㎡ 초과 물량이 얼마나 되는 지 문의하는 전화가 하루에도 5통 이상 온다”며 “청약 추첨제 물량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 과열 조짐에 정부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11월말까지 분양 물량 가운데 아직 입주자 공고를 하지 않은 단지에 대해 공급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GS건설이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에 공급하는 ‘위례포레자이’ 견본주택 개관 일정을 당초 오는 19일에서 12월로 연기하도록 통보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와 현대건설의 성남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GS건설이 시공하는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 일반 분양분도 12월 이후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정부가 청약 시장 과열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공급을 12월 이후로 조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의지가 강해 다른 단지들도 분양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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