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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만 골라 일 시키고 임금 떼먹은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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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만 골라 일 시키고 임금 떼먹은 사업주

입력
2018.10.14 11:03
수정
2018.10.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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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만 골라서 고용한 후 고의적으로 이들의 임금을 떼먹은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임금체불 피해가 있어도 강제추방 우려 때문에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14일 불법체류자 신분인 외국인 근로자 10명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금속가공업체 대표 유모(48)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경북 고령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2년부터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만을 골라 고용하고, 이들에게 줘야 하는 임금 약 6,000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쫓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체불이 있어도 이를 노동청에 알렸다가는 강제추방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쉽게 신고하지 못하고, 또 신고를 하더라도 언어 등의 문제로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유씨는 체불된 임금을 달라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요구에 '너희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경영이 악화된 탓에 임금을 줄 여력이 없다'고 둘러대다가 휴대폰과 자동차, 계좌 등을 차명으로 사용하며 잠적했다. 유씨는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 전국에 수배령을 내린 후 6개월만인 지난 10일에야 검거됐다. 손영산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불법체류자가 신분 상의 문제로 당국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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