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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부실대응 논란 소방지휘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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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부실대응 논란 소방지휘부 무혐의 처분

입력
2018.10.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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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압 집중 소방관에 구조지연 형사상 과실 묻기 어려워”

유족들 “안이한 지휘관 책임 물어야”반발

지난해 12월 21일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를 빚은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21일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를 빚은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한국일보 자료사진

29명이 희생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초기 대응부실 논란을 빚었던 현장 소방지휘부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상민(54)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54)전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긴박한 화재 상황과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묻기 어렵다”며 “사후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불기소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11일 사회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불기소처분을 결정,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권고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소방지휘관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러 올 소방활동 위축 등을 신중히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의에는 화재 피해 유족들도 참여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충북지방경찰청은 화재 당시 현장지휘부가 2층 여성사우나에 구조 요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이 전 서장과 김 전 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소방청 합동조사단도 소방대의 현장 대응 부실이 인명 피해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현장 지휘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알려지자 유족들은 크게 반발했다.

류건덕 제천화재참사유가족대책위원회 대표는 “화마와 맞서 싸우는 소방관들을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무능하고 안이한 지휘관들의 책임을 물어달라는 것”이라며 “대형사고 발생 때 시늉만 하고 시민을 구하지 않는 상황이 재발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잘못된 선계가 될 수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유가족대책위는 20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제천=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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