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대전 중구 사정동 오월드 동물원을 탈출했던 퓨마가 사살된 사건은 동물원측의 안전수칙과 근무규정 위반 등 관리부실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운영기관인 대전도시공사를 기관경고 처분하고, 오월드원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18일 ‘퓨마탈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사건 당일 오전 8시께 중형육식사에 있는 퓨마를 전시하기 위해 보조사육사 혼자 방사장에 들어가 청소를 하고 30분 후 2개의 출입문 중 안쪽 문을 잠그지 않고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월드측은 8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5시가 돼서야 퓨마 4마리 중 1마리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했다.
동물원의 안전수칙 위반도 확인됐다. 퓨마사육장은 2인 1조로 출입을 해야 하지만 사건 당일에는 공무직 1명이 혼자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직은 사육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어서 혼자 사육장을 출입하면 안된다고 대전시는 밝혔다.
또 내부 규정상 하루 근무조는 3명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직원 2명이 휴무인 관계로 1명만 방사장을 출입했다. 이렇게 1인 혼자 방사장을 출입한 경우가 9월 한달동안 13일에 달했다.
이와 함께 퓨마사육시설에 설치된 2개의 폐쇄회로(CC)TV가 사건발생 당시 고장나 있었지만 고치지 않고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도시공사 임직원들은 CCTV고장 사실을 감추고 퓨마 탈출경위를 CCTV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대전시는 감사결과 퓨마탈출을 야기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대전도시공사를 기관경고처분하고, 감독책임과 관리책임을 물어 오월드 원장과 동물관리팀장 중징계, 실무담당자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동한 감사관은 “징계와 더불어 감사결과 드러난 안전수칙위반과 근무조 편성 문제점, 동물원 휴장제 검토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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