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정보도문 게재하라”
단식농성 지율스님 최종 승소
지율(61) 스님의 단식농성 등으로 터널 공사가 지연돼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조선일보 기사는 허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율 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율 스님은 정부가 경부선 고속철도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선이 천성산을 관통하게 되자 산에 사는 도롱뇽을 보호해야 한다며 2003년 2월부터 241일간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2003년 10월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은 1심에 이어 2ㆍ3심이 모두 기각됐고, 대법원은 2006년 6월 2년 8개월 만에 공사 재개를 결정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토대로 2010년 5월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 6조원 넘는 손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고, 지율 스님은 해당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선일보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환경운동가들이나 환경보호단체들의 과잉 활동이 국책사업의 지장을 초래해 국가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며 “기사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거나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제목과 본문의 내용, 문구의 배열 등을 조합하면 이 보도 내용은 허위”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목에서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과 ‘6조원 넘는 손해’를 직접적으로 연결 지었다”라며 “독자들에게 원고의 행위로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적시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선고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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