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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정 문화재 관리 허술로 ‘사라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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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정 문화재 관리 허술로 ‘사라질 위기’

입력
2018.10.21 16:13
수정
2018.10.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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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 지정 문화재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무형문화재는 전승자가 없어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대표적인 돌 문화유산인 환해장성(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섬 둘레에 쌓았던 성) 등이 각종 개발로 훼손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1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관리하는 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총 21건으로, 이 중 단체지정 4건을 제외하면 17건이 보유자 체재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보유자가 있는 종목은 9건뿐으로, 나머지 8건은 보유자가 없어 전승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특히 무형 문화재인 제주농요, 멸치후리는 노래, 영감놀이, 제주큰굿은 보유자가 사망해 원형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오메기술, 고소리술, 덕수리불미공예, 고분양태 등 4개 종목은 명예보유자만 남았고, 이마저도 대부분 고령이거나 병원에 있어 정상적인 전승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도는 올해 보유자도 없는 종목에서 전수장학생 17명을 모집했는데, 보유자도 없는 상황에서 전수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선생님도 없는 데 학생만 뽑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의 대표적인 돌 문화유산인 환해장성 관리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 환해장성은 28곳이 잔존하고 있지만, 현재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돼 관리되는 것은 제주시 8곳과 서귀포시 2곳뿐이다. 나머지 18곳에 이르는 비지정 환해장성은 사실상 방치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일부 비지정 환해장성인 경우 카페 담장으로 사용되거나 양식장 쓰레기가 쌓이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환해장성도 훼손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8월 원형 그대로 보존되면서 뛰어난 문화재적 가치를 자랑하던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지역의 환해장성이 인근 펜션 사업자에 의해 상당 부분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고려시대 세워진 환해장성이 훼손되고 있는데도 실태조사 및 정비 조치가 없다”며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나용해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장은 “훼손된 환해장성은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쳐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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