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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친 동영상 협박^상해 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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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친 동영상 협박^상해 혐의 영장

입력
2018.10.22 16:26
수정
2018.10.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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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비동의유포음란물)'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씨. 연합뉴스
'리벤지 포르노(비동의유포음란물)'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씨. 연합뉴스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씨 사생활 동영상 협박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 남자친구 최모(27)씨에 대해 협박ㆍ상해ㆍ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서울 강남경찰서가 신청한 영장을 22일 법원에 청구함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 주중 열릴 전망이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강남구 논현동 구씨 집에서 다툼이 있은 뒤 과거 함께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구씨에게 전송,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 2일 최씨 집과 자동차, 직장 등을 압수수색 했고, 휴대폰 등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해 증거를 확보했다.

당초 이 사건은 두 사람 간 쌍방 폭행으로 진행됐지만 구씨 측이 지난달 27일 최씨를 강요, 협박, 성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 '리벤지 포르노'(연인과 헤어진 뒤 복수를 목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사적인 영상, 사진을 공개하는 행위) 사건으로 비화했다.

경찰은 최씨가 구씨 외에 외부에 동영상을 뿌린 정황은 없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다만 최씨가 구씨에게 행한 폭행 정도로 봤을 때 상해죄에 해당하고, 동영상을 보내거나 무릎을 꿇린 행동이 협박 및 강요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구씨를 세 차례, 최씨를 두 차례 소환한 뒤 17일 엇갈린 진술을 놓고 두 사람 간 대질조사도 진행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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