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과 공모해 소송서류 위조
법원, 징역 1년 선고ㆍ법정 구속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불륜설 상대방 여성과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그에 따른 기본적 의무를 망각하고 자신과 불륜관계에 있던 김씨와 공모해 남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해,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이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진 파워블로거 김미나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의 남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2015년 4월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한 뒤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2016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한동안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지 5년 동안 자격이 정지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 강 변호사는 현재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김씨를 변호하고 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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