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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76%가 인정한 전관예우 존재, 판사는 23%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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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76%가 인정한 전관예우 존재, 판사는 23%만 인정

입력
2018.10.25 04:4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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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첫 전관예우 실태조사 

전관예우 보는 법조 3륜 시각. 그래픽=송정근 기자
전관예우 보는 법조 3륜 시각. 그래픽=송정근 기자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조인의 55%가 전관예우(퇴직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유리한 판결ㆍ결정을 내리는 것)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국민의 응답비율(42%)보다 훨씬 높은 이 응답비율은 법원과 검찰의 일 처리를 바로 가까이서 지켜보는 법조인들이 더 전관예우의 존재를 피부로 느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변호사 4분의 3 “전관예우 있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을 위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1.9%, 법조계 종사자(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사무원)의 55.1%가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사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전관예우 관련 실태 조사다.

전관예우의 존재를 인정한 응답 비율을 직종별로 보면 변호사 사무원이 79.1%, 변호사 75.8%, 검찰 직원 66.5%, 검사 42.9%, 법원 직원은 37.7%가 전관예우가 있다고 봤다. 전관예우의 핵심인 법원 판결을 담당하는 판사는 23.2%로 가장 낮았다.

응답 비율이 변호사 사무원>변호사>검사>판사 순으로 나타난 것은 전관예우의 당사자일수록 전관예우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전관예우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판사의 유ㆍ무죄 또는 승ㆍ패소 판단이나 검사의 기소ㆍ불기소 결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변호사 관련 직종에서 이 비율이 높다는 의미는 실제 법원ㆍ검찰의 결정이 지연ㆍ학연 등 전관(前管)-현관(現管)의 인연에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읽힌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소송경험자 모두 전관 변호사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답변이 각각 61.5%와 55.6%로 절반을 넘겼다. 전관예우나 연고주의가 있다고 응답한 일반 국민들 중에는 ‘절차상 편의뿐 아니라 기소 여부나 재판 결론을 바꾸는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수사절차(73.4%), 민사재판(69.9%), 형사재판(69.9%) 등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관예우 존재 인정 판사 비율은 5분의1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른 법조계 종사자들과 다른 판사들만의 동떨어진 현실 의식이다. 법조계 종사자 중 유일하게 “전관예우가 없다”는 의견이 더 많은 집단이 바로 판사들이었다. 판사들 중 “전관예우가 실제로 있다”고 답한 비율은 23.2%에 그친 반면 “없다”는 응답은 54.2%로 가장 높았다. 전관예우 심각성에 대한 질문에도 일반 국민 64%, 법조인 전체 69.7%가 ‘심각하다’고 답변했지만, 판사들은 23.8%만 ‘심각하다’고 봤다.

사법부는 언론과 국민의 지속적 문제제기에도 전관예우의 존재자체를 부정해 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6년 법원장회의에서 “우리는 전관예우의 관행이 있다는 것을 단호히 부정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작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불신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할 게 아니라, 불신 요인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사법부가 간접적으로나마 전관예우를 공식 인정한 첫 사례였을 정도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평생 법관제 △변호사 선임 정보 불균형 해소 △사건수임 공개제도 강화 △최고위직 법조인의 개업·수임 제도 개선 △부당 특혜 우려가 있는 변호사에 대한 변론 제한 제도 마련 등 전관예우 문제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국민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관련 법조 기관들과 협력해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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