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경찰서는 25일 여중생 제자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광양시 마동 A중학교 교사 B(56)씨를 입건했다. 경찰과 교육당국은 B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교사는 자신의 수업 시간에 여학생 엉덩이를 만지거나 껴안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3일 A중학교는 학생들이 B교사로부터 피해 당한 사실을 파악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이날 학교 전수조사를 통해 1학년 30여명의 학생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다.
광양읍의 한 여자중학교 소속인 B교사는 문제를 일으킨 A중학교를 오가면서 두 학교에서 수업을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소속한 여자중학교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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