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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프리즘] 뇌MRI 건강보험 확대, 환자ㆍ의사 모두에게 큰 도움

입력
2018.10.29 23:5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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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일 대한영상의학회 보험이사(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지난 1일 뇌ㆍ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됐다. 정부의 이번 뇌ㆍ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조치로 환자들은 적지 않은 혜택을 누리게 됐다.

우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곤란을 겪었던 두통과 어지러움에 대한 건감보험이 적용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뇌종양이나 뇌출혈,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타 희귀 질환 등 중증뇌질환일 때만 뇌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건강보험 적용 조건이 이들 중증질환 진단명으로만 정의돼 있다. 그래서 두통ㆍ어지럼증 등 이들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생겨 뇌MRI 검사를 했을 때 실제로 중증뇌질환이 아니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즉 두통으로 뇌종양이 의심돼 뇌MRI 검사를 했지만 검사 결과 중증뇌질환이 아니라면 검사비를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물론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이 있어도 중증 뇌질환을 의심할 신경학적 증상이 있다면 건강보험이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기준이 모호해 건강보험을 적용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필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뇌질환 관련 분쟁 가운데 가장 많았던 사례가 두통ㆍ어지러움 등이 생겨 시행한 뇌MRI 검사비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다. 하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 조치로, 두통ㆍ어지러움ㆍ현훈ㆍ말초성 안면마비 등 흔한 증상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해 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됐다. 발달지연ㆍ수면장애ㆍ정신질환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도 뇌MRI 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뇌종양ㆍ뇌혈관질환 등 중증뇌질환도 진단 후 치료ㆍ추적 검사에서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예를 들어 뇌수막종 등 양성종양은 건강보험이 6년까지 적용됐는데 10년으로 길어졌다. 뇌수술을 받으면 수술 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행하는 MRI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 조치로 환자 부담도 크게 줄었다. MRI 검사비 자체만으로는 20~50% 정도 줄어든다. 그 비용도 환자가 모두 부담하지 않고 본인부담금(의원 30%, 상급종합병원 60%)만 납부하면 되므로 실제로 환자가 내야 하는 진료비는 25% 정도 감소한다. 예를 들어 일반 의원에서는 이전에는 전액(40만원가량)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9만원 정도만 납부하면 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MRI 검사를 했을 때 65만원 정도 부담했는데 18만원 정도로 크게 줄었다.

이번 조치가 환자들에게만 이득인 것은 아니다. 그동안 의사들도 진료하면서 비싼 MRI 검사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의사들은 MRI 검사가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맞지 않아 검사를 하지 못하거나 환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기 어려워 고민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또한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MRI 검사를 급여로 시행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삭감하는 억울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뇌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조치로 일선에서 환자들를 진료하는 의사들도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물론 MRI 검사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비급여이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MRI 검사를 시행하는 건강검진이나 단순 두통 등이 나타나지만 중증뇌질환이 의심되는 다른 소견이 없으면 여전히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한다. 그렇다 해도 이번 확대 조치로 환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이번 MRI 검사의 건강보험 확대 조치로 MRI 검사의 품질관리도 좋아질 것이다. 비급여 진료와 달리 급여 진료에서는 MRI 표준영상 획득, 판독소견서 강화 등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MRI 검사의 품질관리 강화로 환자들은 더 나은 진료를 받게 될 것이다. 모처럼만에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아 마련한 이번 조치가 뇌질환 환자들은 물론 현장에서 진료하는 의사들도 환영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최준일 대한영상의학회 보험이사(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최준일 대한영상의학회 보험이사(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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