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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강제징용 마지막 생존자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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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강제징용 마지막 생존자의 눈물

입력
2018.10.3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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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피해자 유족이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감사의 인사말을 하다 “혼자 살아남은 것이 슬프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피해자 유족이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감사의 인사말을 하다 “혼자 살아남은 것이 슬프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한 원심을 최종 확정 했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마지막 생존자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원고의 승소를 최종 판결 했다.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 2개월만이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에서 열린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언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에서 열린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언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공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공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공판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 법정에서 나오며 손을 들어 기쁨을 표시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공판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 법정에서 나오며 손을 들어 기쁨을 표시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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