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한 원심을 최종 확정 했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마지막 생존자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원고의 승소를 최종 판결 했다.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 2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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