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의혹이 정부 공식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 및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가 합동으로 구성한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합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ㆍ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ㆍ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5월 5ㆍ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6월 출범해 10월 말까지 피해 접수ㆍ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공동조사단에 따르면 성폭행의 경우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 민주화운동 초기인 5월19일~21일에 광주시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피해자들의 나이는 10대부터 30대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학생, 주부, 직장인 등 다양했다. 또 연행ㆍ구금된 여성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됐다. 공동조사단은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공동조사단장인 이숙진 여가부 차관과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는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그간 소외됐던 5ㆍ18 관련 여성인권 침해행위의 진상을 확인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모든 피해자분들께 위로와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도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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