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 수사 막바지
117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낸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에 대해 경찰이 관계자 5명을 입건하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북부경찰청과 고양경찰서는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지사장 A(51)씨와 안전부장 B(56)씨, 안전차장 C(57)씨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현장이 없던 화염방지기를 마치 제대로 설치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근로감독관 D씨(60)와 저유소 인근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일으킨 혐의(중실화)로 E(27ㆍ스리랑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관련, E씨가 자신이 일하는 공사장에서 날린 풍등이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떨어져 잔디에 불이 붙었고 이 불이 저유소 폭발로 이어진 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송유관공사 측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했다. 탱크 주변에 건초더미를 쌓아두고 외부 불씨를 차단하는 인화방지망까지 뜯겨 있는 등 관리부실로 불씨가 쉽게 탱크에 옮겨 붙은 것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성 액체나 기체를 방출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화재 예방 장치인 화염방지기가 유증환기구 10개 중 1개에만 설치돼 있어 불씨를 원천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화염방지기가 전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대한송유관공사의 부실한 근무 시스템도 화재를 키운 원인이 됐다. 일요일이던 사고 당일 근무자는 총 4명이었고, 그 중에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통제실에서 근무한 인원은 1명에 불과했다. 이런 이유로 저유소 탱크 주변 잔디에서 불이 나 탱크 내부로 불이 옮겨 붙기까지 18분간 그 누구도 화재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은 지난달 7일 오전 10시 56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폭발이 일면서 발생했다. 불을 끄는 데만 17시간이나 걸렸으며, 휘발유 46억원(약 282만ℓ), 탱크 2기 총 69억원 등 총 117억원의 피해가 났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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