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도 이번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다뤄야 할 핵심 주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는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정치인 팬클럽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거연령 하향은 2005년부터 제기된 정치권의 단골 의제다. 2017년 19대 국회에선 여야가 합의 직전까지 갔지만, 당시 새누리당ㆍ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이 지지층을 의식해 반대로 돌아서면서 없던 일이 됐다.
한동안 잠잠했던 선거연령 하향은 청와대가 지난 3월 대통령 개헌안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여야가 지난 5일 열린 여야정상설협의체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다시 다루기로 해,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선거연령을 만 16세 이하로 낮춘 나라도 있다”면서 “청소년이 정치적 참여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주권 의식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안에는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을 제외한 특정 정치인 지지단체나 동호회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선거운동 기간 전 인쇄물ㆍ시설물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도 더는 막지 않기로 했다. 또 유권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도록 표시물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팬클럽 간 경쟁이 심해질 경우 혼탁 선거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 교수는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최소한 금지해야 할 행동은 적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관위는 또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 기한을 앞당기고, 언론기관이 후보자의 공약을 평가하면서 순위를 매길 수 있게 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