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대한 갑질과 폭행, 동물 학대 엽기행각, 마약 투여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긴급체포됐다. 범죄 혐의가 8개 가량 돼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거 재벌가의 갑질 폭행 전례 등에 비추어 볼때 실제 형량은 3~4년 안팎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전담팀은 2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지난 7일 양 회장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48시간 체포영장 기한 내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양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Δ폭행 Δ강요 Δ전기통신사업법 Δ성폭력처벌특례법 Δ동물보호법 Δ총포 및 도검류 관리법 Δ마약 투여 혐의 등이다. 압수물 분석 및 양 회장과 관련자들 진술에 따라 혐의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2개 이상의 죄를 지은 경합범의 경우 각 죄목별 형량의 단순 합산이 아닌, 가장 중한 죄의 형량이나 금고에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양 회장의 혐의 중 인정될 경우 가장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죄목은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폭행치상의 경우도 동일하다.
상해나 폭행치상 혐의가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양형기준 상 가중처벌과 경합범 처벌기준이 적용되면 10년 안팎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그러나 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 등으로 피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만큼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단순폭행으로 의율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그나마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반의사불벌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검사 출신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 없이 폭행이나 상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3~4년의 실형 정도가 예상된다"며 "양형 인자를 고려해도 가중처벌 최대 형량까지 이를 가능성은 작아보인다"고 전망했다.
과거 재벌가에서 터진 갑질 폭행 사건이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친 전례를 살펴볼때 이같은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2007년 '술집 보복폭행'과 3남 김동선씨의 지난해 술집 종업원 난동 및 변호사 폭행 사건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운전기사 폭행' 정일선 현대 BNG스틸 사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각각 벌금 300만원과 1500만원에 그쳤다.
검사 출신 서초동 한 변호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의 죄를 범한 사실이 입증되면 실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혐의사실에서의 법정다툼, 반성하는 태도 및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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