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에서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22)씨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제민 판사는 11일 오후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운전자 박모(2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1% 만취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차량에 치인 윤씨는 뇌사 상태로 해운대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9일 오후 숨졌다.
경찰은 뇌사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아 오던 윤씨가 숨진 다음날인 지난 10일 박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 사고 47일만에 신병을 확보하고 곧장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음주 사고로 무릎을 크게 다쳐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었다.
경찰 관계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증거가 확실한데다 피의자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가 일종의 관행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음주운전에 대해 철퇴를 휘둘러야 할 때”라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 국군병원에선 윤씨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주한 미 8군 한국군지원단의 주관으로 진행된 윤씨의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친구를 비롯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한 하태경 의원,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하 의원은 “음주운전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살인이라는 의식 변화를 창호의 친구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줬다”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윤창호법’은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만 남았다”고 밝혔다.
부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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