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고(故) 윤창호씨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이 사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순직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민, 형사책임 인정 3가지인데, 윤씨는 전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의 순직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해야 인정된다. 순직 여부의 판단은 보통 군에서 한다. 카투사(KATUSA)인 윤씨는 육군 인사사령부 예하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이라 육군에서 이를 판단한다.
보훈대상자 지정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씨 측 유족이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등록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현 상황에서 인정되긴 어렵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윤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의 고의나 과실이라고 볼 수도 없어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가능성 역시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유일한 보상 방법은 보험으로 보인다. 윤씨 측은 가해자 박씨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이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박씨와 형사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박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포함한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윤씨는 지난 9월 휴가를 부산 해운대의 한 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만취 상태의 운전자 박모씨(26)가 몰던 BMW 차량에 치였다. 윤씨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가 됐고, 사고를 당한 지 45일 만인 지난 9일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면허취소 수준)였다.
윤씨의 유가족은 11일 부산 해운대구 국군부산병원에서 영결식을 하고 화장한 유해를 대전추모공원에 임시 봉안했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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