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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친구들 “창호 가기 전 ‘윤창호법’ 통과 소식 들려주고 싶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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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친구들 “창호 가기 전 ‘윤창호법’ 통과 소식 들려주고 싶었는데…”

입력
2018.11.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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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고 윤창호씨의 친구들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고 윤창호씨의 친구들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복무 중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13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았다. 이들은 “창호가 가기 전에 ‘윤창호법’이 통과됐단 소식을 들려주고 싶었지만, 창호가 그걸 듣지 못하고 갔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윤씨의 친구들인 김민진ㆍ이소연ㆍ손희원씨는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와 만나 빠른 시일 안에 윤창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 써달라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씨는 “창호가 (병실에서 누워 있을 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듣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우리가 꼭 너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노력했고, 윤창호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들려주고 싶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끝내 창호가 듣지 못하고 갔지만, 최대한 빨리 창호한테 가서 (통과됐다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싶다”며 “창호와 한 약속을 꼭 이룰 테니 창호가 편안히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여야 간 대립이 심해지는 데 대해 자칫 윤창호법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까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여야가 대립하고 있고, (야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많이 걱정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 탓에 민생법안이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와 법제사법위에 (법안을) 빨리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며 “가능한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법이란 게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가 있다”며 “양형 기준에 맞는지 조금만 검토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음주운전 사고가 너무 많고, 한 번 음주운전을 한 분들은 또다시 하는 경우가 많다”며 “두ㆍ세 번째 음주운전에 대해선 형을 가중하는 입법 체계를 갖춘 나라도 많다”고 설명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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