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뒤 떨어져 숨진 중학교 2학년 시신에서 다수의 멍 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 중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학생 4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14)군 등 중학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연수구 15층짜리 한 아파트 옥상에서 B(14)군을 집단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이 동급생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B군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뒤 다발성 골절과 장기 파열 등 추락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B군 몸에선 다수 멍 자국도 관찰됐다.
B군은 13일 오후 6시 40분쯤 아파트 앞에서 쓰러진 채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A군 등은 B군을 집단폭행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B군에게서 전자담배를 빼앗은 뒤 사망 당일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고 불러내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B군과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소개를 받아 알고 지내온 사이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진술과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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