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들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14)군 등 중학생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찬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연수구 15층짜리 한 아파트 옥상에서 B(14)군을 집단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이 동급생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들 진술과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B군이 집단폭행을 피하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A군 등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B군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뒤 다발성 골절과 장기 파열 등 추락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B군 몸에선 다수 멍 자국도 관찰됐다.
B군은 13일 오후 6시 40분쯤 아파트 앞에서 쓰러진 채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A군 등은 B군을 집단폭행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B군에게서 전자담배를 빼앗은 뒤 사망 당일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고 불러내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B군과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소개를 받아 알고 지내온 사이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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