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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사 계단에서 자전거 타다 추락사… 부실 난간 배상 책임

입력
2018.11.18 18:06
수정
2018.11.18 2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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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비친 세상]

“지하철에 자전거 휴대 허용

타는 사람 있다고 예상했어야”

관리하는 백화점 책임 30%

[저작권 한국일보]자전거사고삽화-박구원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자전거사고삽화-박구원기자

지난해 6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사에서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계단을 내려오던 A(사망 당시 14세)군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난간에 부딪혔다. 난간봉 중 일부가 빠지면서 역사 밖으로 튕겨져 나간 A군은 그대로 추락해 사망했다.

A군 부모는 민자역사인 의정부역사를 관리하는 B백화점을 상대로 “자전거 이용자의 충격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난간을 시공해 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백화점 측은 “난간은 통행인 추락을 방지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면서 “자전거로 계단을 내려오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까지 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맞섰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 박상구)는 “역사 내 난간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유모차ㆍ휠체어ㆍ킥보드 등을 이용한 통행자 충격도 감당할 수 있는 강도를 갖춰야 한다”면서 A군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하철에 자전거를 휴대하는 것이 허락된 이상 백화점은 해당 난간이 있는 곳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 현장 옆의 난간봉을 돌렸더니 용접이 되지 않아 그냥 돌아갔다’고 진술했다”면서 “A군과 부딪힌 난간봉이 거의 휘지 않은 채 빠진 점 등을 보면 난간봉의 지지력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화점이 통행자의 추락을 방지할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당시 A군이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고 계단을 내려올 경우 위험성이 크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면서 백화점 책임을 30%로 제한, 백화점이 A군 부모에게 1억9,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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