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직장인 10명 중 2명이 ‘우리 회사는 임금을 상품권이나 현물로 지급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통화(화폐)로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제43조) 위반에 해당된다.
‘직장갑질119’는 최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35%가 자신의 직장에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포함한 ‘갑질’이 있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직장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던 갑질의 정도를 수치화하기 위해 총 10개 영역 68개 문항을 만들어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일명 갑질지수가 높은 문항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일부분만 지급한다’(45.9점), ‘채용면접에서 제시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44.4점),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43.6점), ‘부하직원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42.0점) 등이 꼽혔다.
개인적 경험을 묻는 조사에서는 폭언과 폭행 등 ‘양진호식 갑질’을 당한 경우도 나왔다. ‘상사에게 위협적인 말이나 폭언을 들었다’(27.6%),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을 당했다’(20.3%)뿐 아니라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폭행을 당했다’(10.2%)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물리적ㆍ언어적 폭력뿐 아니라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불합리한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주는 행태 등도 갑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장별로는 민간 대기업(37.5점)과 공공부문(35.6점)의 갑질지수가 의외로 민간중소영세기업(28.4점)보다 높았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상황이 만연한 결과라고 직장갑질119는 분석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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