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경찰서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4분쯤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소향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티볼리 렌터카를 몰고 가다 신호등을 들이받아 함께 차에 타고 있던 B(23)씨 등 대학 동기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1%였다.
티볼리는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교통섬 안까지 10여m를 더 진입하면서 두 동강 났다. 이 과정에서 타고 있던 4명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이 가운데 3명이 숨졌다. 또 다른 3명의 학생들도 크고 작은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같은 대학 동기들과 사고 전날인 19일 오후 7시 30분부터 자취방에서 술을 마신 뒤 카셰어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티볼리 승용차를 빌려 내포신도시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판독 결과 티볼리 차량이 현장의 제한속도(60㎞) 이상으로 주행한 것으로 보고 A씨의 과속 여부를 확인 중이다. 사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했다. 결과는 한달 후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 수치를 정밀하게 분석한 뒤 과속 혐의를 추가한 가중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