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자 4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 “자살한 것으로 입을 맞추자”고 모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ㆍ공동상해 혐의로 A(14)군 등 남중생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상해치사 혐의로 여중생 B(16)양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피해자 사망 전 1차 폭행에 가담한 C(15)양 등 여중생 2명을 폭처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했다.
A군과 B양 등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14)군을 집단폭행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군을 1시간 20분 가량 돌아가며 때렸고 D군은 폭행을 피해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옥상에 뛰어내려 숨졌다.
A군 등 남중생 3명은 같은 날 오전 2시 10분쯤 연수구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D군을 인근 공원으로 끌고 가 14만원 상당 전자담배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택시를 타고 D군을 3㎞ 떨어진 다른 공원으로 데려가 집단폭행했고 이 때 C양 등 여중생 2명도 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D군은 또 다른 공원에서 집단폭행이 이어지자 그대로 달아났고 A군 등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현장에 있던 D군 패딩 점퍼를 불에 태우기도 했다. D군이 흘린 코피가 묻은 이 패딩 점퍼는 이틀 전인 11일 오후 7시 30분쯤 A군과 바꿔 입은 것이었다. A군은 D군의 베이지색 점퍼를 입은 채 구속됐었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D군이 A군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하고 우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A군과 B양 등 4명은 D군이 폭행을 피해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자 “도망가면 의심을 받으니 자살하려고 뛰어내린 것으로 입을 맞추자”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 4명은 현장에서 체포된 직후부터 D군이 폭행을 피해 스스로 뛰어내렸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라며 “D군 패딩 점퍼를 피의자 중 1명이 빼앗았다는 것과 관련해선 소유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는 등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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