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 도입을 두고 논쟁의 불씨가 커진 데는 일관성 없는 방송 정책 탓이 크다. 종합편성채널(종편)과 케이블채널 등의 성장을 위해 유료 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고선 이후 지상파 방송사의 역차별을 해소한다며 중간광고 허용을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근시안적 정책 방향이 ‘일’을 키웠다는 비판이다.
방통위가 정치적 입김이나 방송업계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3사가 프로그램 쪼개기 형태로 사실상 ‘변형 중간광고’를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묵인해왔다.
중간광고를 포함해 시청자 권익이 빠진 ‘반쪽’짜리 방송 정책 추진한다는 비판도 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사무처장은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중간광고가 불편하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방송사의 경제적 어려움에만 초점이 맞춰져 중간광고 집행 및 논의가 이뤄졌고 양쪽(유료 방송과 지상파)에 모두 인심을 쓰는 듯한 방통위의 정책 방향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가 떠안게 됐다”고 꼬집었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역할을 가르고 이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한 점도 도마에 오른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구분 없이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도입을 일괄 추진하면서 공영방송의 정체성에도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와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는 중간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김헌식 동아방송대 교수는 “방통위의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추진 행보를 보면 공영방송을 육성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불분명하다”며 “지상파 중간광고를 도입하려면 민영 지상파 방송부터 시작해 단계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추진뿐 아니라 종편 관련 정책에도 잡음이 있었다. 2011년 유료 방송 플랫폼(케이블방송과 IPTV, 위성방송)에서의 ‘종편 의무 송출’이 시행되며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거셌다. KBS1과 EBS는 방송법에 지정된 의무전송 채널이다. 하지만 종편을 의무전송채널로 지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가 무한 경쟁 체제에 돌입한 방송 시장에서 균형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종편의 의무전송을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종편이 유료 플랫폼에 방송을 내보내며 받는 재송신료 문제 등에선 제도 개선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종편 4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의무전송의 대가로 1,286억원을 벌었다. 의무전송채널인 KBS1과 EBS는 유료방송 플랫폼에 방송을 내보낼 때 재송신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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