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권침해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명을 만나 눈물로 사과했다. 과거사 사건 관련 피해자에게 문 총장이 직접 사과한 것은 3월 고 박종철 열사 부친에 이어 두 번째다.
문 총장은 “당시 김용원 검사가 형제복지원 인권유린과 비리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 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했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도 이루어졌을 것”이라며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마음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사과문을 읽은 후 피해자들 증언을 들으며 눈물을 보인 문 총장은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전국 최대 부랑인보호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사건이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해 피해가 확대됐다며 검찰총장이 사과하고, 비상상고를 하라고 권고했다. 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며 상고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문 총장은 권고를 수용해 20일 대법원에 당시 법원 판결을 다시 해달라며 비상상고를 신청한 데 이어 이날 피해자를 방문해 직접 사과했다. 대법원은 21일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이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무죄가 선고된 원 판결은 파기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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