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남)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A씨는 공판이 끝날 때까지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범행동기는 인정 못하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과 의견이 같냐"는 판사의 질문에 A씨도 "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오후 3시에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채택한 증인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0월 4일 오전 2시36분쯤 거제시 한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50대 여성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국일보 웹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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