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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서는 거제 '묻지마 폭행' 피고인, 흐느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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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서는 거제 '묻지마 폭행' 피고인, 흐느끼며…

입력
2018.11.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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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거제 '묻지마 폭행' 피고인 A(20)씨가 첫 재판을 마친 뒤 창원지법 통영지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거제 '묻지마 폭행' 피고인 A(20)씨가 첫 재판을 마친 뒤 창원지법 통영지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남)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A씨는 공판이 끝날 때까지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범행동기는 인정 못하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과 의견이 같냐"는 판사의 질문에 A씨도 "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오후 3시에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채택한 증인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0월 4일 오전 2시36분쯤 거제시 한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50대 여성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국일보 웹뉴스팀

29일 오전 거제 '묻지마 폭행' 피고인 A(20)씨가 첫 재판을 마친 뒤 창원지법 통영지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거제 '묻지마 폭행' 피고인 A(20)씨가 첫 재판을 마친 뒤 창원지법 통영지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거제 '묻지마 폭행' 피고인 A(20)씨가 첫 재판을 마친 뒤 창원지법 통영지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거제 '묻지마 폭행' 피고인 A(20)씨가 첫 재판을 마친 뒤 창원지법 통영지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거제 '묻지마 폭행' 피고인 A(20)씨가 첫 재판을 마친 뒤 창원지법 통영지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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